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3.6.1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3.6.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23., 2017.10.10., 2020.9.18., 2023.6.11.>
1. "금고"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금고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 당사자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 규정한 기금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0., 2014.10.23>
②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는 단일금고로 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교육청 총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① 교육감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23., 2017.10.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고지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0., 2023.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으며, 위촉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7.10.10., 2023.6.11.>
1.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23.>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⑦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1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②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0.23., 2017.10.10.>
1.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적격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7.10.10.>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18.]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0.>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3., 2017.10.1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0.>
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목개정 2014.10.23.]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7.10.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3.] [제13조에서 이동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