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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557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