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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7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이전 기업”이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을 구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이 때 구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구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업으로 본다.
3. “기업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을 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민간의 자본투자가 발생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을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반 여건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유치 수요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 기업 이전 및 창업, 민간 자본투자 시 각종 혜택에 대한 광고ㆍ홍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공모사업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서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4.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박람회 또는 투자설명회 개최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업 투자유치 홍보

구청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발굴 및 홍보,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및 기업

제11조

관련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기업과 노원구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ㆍ투자유치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투자유치 포상금

구청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ㆍ투자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이전 및 유치 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 의원 2인
2. 유망한 기업인 또는 기업인 출신 전문가
3.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유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유치위원회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투자유치기업 지정

구청장은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과 기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이하 “투자유치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받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및 특별보증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받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 중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지원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보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등을 최종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보조금 등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