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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7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3.>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ㆍ기관ㆍ사업장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23.>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3.3.23.]

제4조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유무ㆍ경제수준ㆍ가족환경ㆍ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의견 및 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모든 적절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자유권,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교육,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보건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ㆍ청소년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진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적절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복지법」 제7조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취약계층ㆍ한부모ㆍ장애ㆍ이주배경의 아동ㆍ청소년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6조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집단 또는 개별 아동ㆍ청소년에게 안내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3, 2023.3.23.>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주도하는 비정부기구 활동을 장려한다. [신설 2023.3.23.]
④ 아동ㆍ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3.>

제7조

아동ㆍ청소년권리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ㆍ청소년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아동ㆍ청소년 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3.3.23.>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정보 교류 추진
5. 삭제
6.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8. 제12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지원
9.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③ 아동ㆍ청소년권리 전담부서는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④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부서 간 논의 및 정책 조정 기능 등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내부 정책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3.23.]

제8조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을 입안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옴부즈퍼슨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3.]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9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입안자, 아동ㆍ청소년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환경ㆍ놀이와 여가
2.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3.]

제10조

아동ㆍ청소년관련 예산삭제

삭제 <개정 2021.5.13.> <삭제 2023.3.23.>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의 양육자, 아동ㆍ청소년 관계자,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1.5.13.>

제12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개정 2023.3.23.>

제12조의2

아동ㆍ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조항 전부개정 2023.3.23.>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신설 2021.5.13.]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3.3.23.>
1. 인권,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전문가
2.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기관)대표 및 관계자
3. 아동권리 옹호 및 복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장(위원)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3.3.23.>
1. 구청장의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및 권고
2.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기관)대표 및 관계자
3. 아동권리 옹호 및 복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장(위원)
4.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⑤ 구청장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3.>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제13조

아동ㆍ청소년 안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개정 2023.3.23.>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3. 아동ㆍ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및 유해 환경 개선
4. 아동ㆍ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5.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형 공공시설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13, 2023.3.23.>
1. 아동ㆍ청소년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검토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제15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13.>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21.5.13.>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8조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13.>
1.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노원경찰서 소관 업무 부서장
4. 아동ㆍ청소년 업무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아동ㆍ청소년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의회 의원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신설 2023.3.23.]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삭제 <2021.5.13.>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3.>

제2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5.13.>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제2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3.23.>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3.]

제2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23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