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표창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표창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부서 및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각급 공무원의 임용령의 승진임용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희망근무지역 및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 전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및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