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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6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03-14공포 2016-03-14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보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

환수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