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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655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12.27.〉

제3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7.〉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11.29.〉
1. 당연직 의원: 정책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1.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 반영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규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규제영향분석 등

①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2.8.26., 2023.2.17., 2023.9.27., 2024.12.27.>
② 부서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의견서
3. 제출의견 요지

제10조

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12.27.〉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4.12.27.〉

제11조

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2조

규제의 사후관리

① 부서장은 신설 또는 강화된 교육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사무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규제사무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를 교육규제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③ 교육감은 교육규제의 신설ㆍ폐지ㆍ강화ㆍ완화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