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응모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신청서
2.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선발에 필요한 서류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습점수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2.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자원봉사활동 경력자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