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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전업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지원 범위와 규모 등의 지원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인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수산업 관련 창업지원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