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5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5.20.>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교육
2. 삭제 <2021.5.20.>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문화예술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삭제 <2021.5.20.>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