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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제3조

도지사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립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주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ㆍ교육사업
5.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ㆍ단체와의 교류사업
6.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 평화ㆍ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