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향교, 서원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
6. 국가유산 관련 전통민속사업 <개정 2024. 5. 10.>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