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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5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6-03-16공포 2016-03-16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이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

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실버마크[별표 1]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고령운전자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 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시 대중교통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