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5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백사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명소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2ㆍ26〉
1.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이하 “군락지”라 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백사면 소재 경사리, 도립리, 송말리 일대에서 자라는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집단서식지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요보호 산수유나무”란 나무의 근원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 또는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3. “수목의 집단”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요보호 산수유나무 2그루 이상의 집단을 말한다.
4. “산수유나무 매입사업”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에 의한 가치 있는 요보호 산수유 나무 중 불가피한 개발, 토지매매, 기타사유 등 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 산수유나무를 시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이란 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군락지의 보호 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육성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사면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2025ㆍ12ㆍ26, 2026ㆍ10ㆍ2〉
1. 이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백사면의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수목 및 조경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락지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매입사업 및 관리계획 등 군락지 보호 육성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3. 산수유 고목 우수관리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락지 보호ㆍ육성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락지의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군락지 내 필지별 산수유나무 식재현황, 소유주, 수령, 주수, 수목의 보존상태, 재배목적, 장려금 지급여부, 요보호 지정 필요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시장은 군락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
1. 요보호 산수유나무 선정 및 매입사업
2. 산수유 고목 우수관리 가구(농가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4. 요보호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 도입
5.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군락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2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관리

① 시장은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개선 및 식생 정비 2. 병해충 예찰 및 방역 3. 각종 훼손 행위 및 피해의 예방ㆍ복구 4. 가지치기, 외과수술, 영양공급 등을 통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요보호 산수유나무의 보존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진료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10조

산수유나무의 매입

① 제2조 제4호에 따라 요보호산수유나무를 시장에게 매도를 하고자 하는 희망 소유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매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백사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9ㆍ28〉
② 시장은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매입의 타당성과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후, 검토하여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 매입 여부를 결정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3일 이내에 소유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산수유나무는 토지, 건물과는 별개로 입목에 대하여만 소유권이 시장에게 있다.
④ 시장은 매입이 완료된 산수유나무에 대하여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시의 재산으로 표시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요보호 산수유나무를 일괄 선정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장려금의 지급 및 신청

① 제9조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군락지 내 1필지 안에 나무의 근원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인 산수유나무 3그루 이상을 병해충이나 훼손됨 없이 우수하게 관리하고, 주변 환경 또는 다른 조경수목과 어울려 아름답게 조성하여 관리하는 농가 또는 일반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금액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가구당 지급금액은 평가순위(최우수, 우수, 장려)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은 해당 가구주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년 4월 20일까지 백사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은 7일 이내에 현장을 답사하여 외부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을 붙여서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9ㆍ28〉
④ 장려금의 지급은 연 2회(6월, 12월) 거주지 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장려금 지급대상 수목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제12조

주민활동 지원

① 제9조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활동을 재정지원하는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