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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55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3-01공포 2024-02-23공포번호 00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4.>

제2조

삭제

삭제 <2007. 2. 1.>

제3조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9. 1. 1., 2005. 1. 19., 2007. 2. 1., 2008. 8. 19., 2010. 8. 27., 2012. 6. 29., 2013. 1. 4., 2016. 8. 22. 2023. 2. 24., 2024. 2. 23.> 원문 이미지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 분 총 괄 물 품 관리관 물 품 관리관 분 임 물 품 관리관 물 품 출납원 물 품 운용관 분 임 물 품 출납원 본 청 행정국장 재정복지과장 업무담당사무관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 각 담당관ㆍ과ㆍ단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업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다만,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없는 경우 물품운용관이 지정하는 자 교육청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 행정과장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 업무담당주무자 각 과장ㆍ센터장 각 과ㆍ센터의 업무담당주무자 관 서 관서의 장 ?학교(유치원)는 행정실장 ?학교이외의관서는 업무담당주무자 ?학교(유치원)는 교감(원감) 또는 학교장(원장)이 지정하는 자 ?학교이외의관서는 각 과장 또는 부장 </img>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교육위원회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물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5. 1. 19., 2007. 2. 1.>

제4조

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본청 및 교육청의 물품관리관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 2. 1.>
1. 물품의 수입
2. 물품의 출납
3. 물품의 반납

제5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7. 2. 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2. 1.>
⑤ 도서관리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2. 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

제10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청구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9., 2007. 2. 1.>

제12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출급증에 수령인(물품운용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2. 1.>
③ 물품구매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7. 2. 1.>

제13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

제15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본청, 교육청, 제1관서는 재정복지과장이, 제2관서는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7. 16., 1999. 1. 1., 2005. 1. 19., 2007. 2. 1., 2008. 8. 19., 2014. 1. 29., 2019. 2. 15., 2023. 2. 24.>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2. 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7조

물품의 세분류

조례 제5조에 정한 소모품을 다음과 같이 세분류하여 관리한다. 1.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탄약, 수선용 재료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개정 2007. 2. 1.> 다.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고 그러므로써 그 물품의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 부속품이나 구성품과 같은 물품 2. 반납대상 소모품 가.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후 회수하여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 및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물품은 반납대상 소모성 품목으로 한다.

제18조

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 교육청 및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3. 1. 4.]

제19조

물품출납원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삭제<2007. 2. 1.>
4. 소모품 대장(별지 제13호 서식)
5. 반납대상 소모품 대장(별지 제14호 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6호의 2 서식)<신설 2007. 2. 1.>

제20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07. 2. 1.>

제22조

정수의 책정 및 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책정 및 배정권한을 본청, 교육청, 제1관서의 물품은 행정국장(총괄물품관리관)이, 제2관서의 물품은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이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책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국장(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개정 1996. 7. 16., 1999. 1. 1., 2007. 2. 1.,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제23조

본청물품의 전산관리

본청 각과에서 자산취득비 등으로 매입ㆍ수리ㆍ제조한 비품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각과에서 관리한다.<신설 1995. 12. 1., 2007. 2. 1.>

제23조의2

물품관리 업무처리의 전산화

물품관리 업무처리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자 문서ㆍ장부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신설 2005. 1. 19.>

제24조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영 제57조에 의거 수립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예산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고 본청과 제1관서는 행정국장,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6. 7. 16., 1999. 1. 1., 2007. 2. 1., 2007. 2. 1.,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제25조

준용규정

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