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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4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 등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범죄 발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3.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4.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살인, 강도, 성범죄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 다만 지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