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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4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6-03-16공포 2016-03-16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하 “참시민 운동”이라 한다)이란 배려, 존중, 인성교육, 소통, 애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자율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참시민 운동은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참시민 운동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시민이 참시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참시민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참시민 운동 대상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연간 참시민 운동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 기관, 단체 및 각 급 학교 등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참시민 운동 사업

참시민 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2.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4.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참시민 운동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참시민 운동 사업은 물론 그 밖의 참시민 운동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참시민 운동 실무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원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중심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회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협의회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협의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협의회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추천단체에서 그 직을 그만두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참시민 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참시민 운동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참시민 운동 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4. 참시민 운동 정착 민ㆍ학ㆍ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향토자료의 발굴ㆍ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참시민 운동에 관한 사업
7.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참시민 운동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참시민 운동 사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