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접근 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보호공간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활용성”이란 일정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시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7.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8.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을 말한다.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야 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지역 주민의 교류 및 활동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양시 경관조례」에 따른 광양시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부문별ㆍ연차별 추진 방안
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양경찰서에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2. 시의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광양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광양시 경관조례」 제1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 위험도 저감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5. 연구사업
6. 방범시설 구축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1조에 의하여 광양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
4. 공모사업
5. 제도 개선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경관조례」에 따른 광양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관심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로 본다.
④ 위원장은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범죄예방과 관련한 경찰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별도로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경찰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① 시 소속 각 부서의 장(이 조에서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조에서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 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