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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자치법규 216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4-08-16공포번호 00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이하의 국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8.9.30, 2010.2.25, 2012.4.30,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이하의 국립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9.30, 2010.2.25., 2012.4.30., 2015.2.23., 2023.6.11.> [전문개정 2004.7.27]

제3조

인사관리의 일반원칙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6., 2008.9.30., 2015.2.23., 2016.12.22., 2020.2.28.> 1. 해당자의 능력, 실적, 적성, 소지자격, 특기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2.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학교(기관) 및 지역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연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3. 전보에 경합이 될 때에는 근무지 경력점, 가산점 및 감점 등을 정하여 산출된 평정점에 의한 전보순위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따른다. 4. 생활근거지 및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사안 피해장의 보호를 위해 가ㆍ피해자를 동일 기관(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1999.8.13]

제4조

신규채용

①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25.〉 ② 신규채용 교사의 임용 및 배정은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르며, 희망지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 고순위자를 우선한다. ③ 신규임용교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지구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도서ㆍ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28., 2023.8.25.> 1. 학기 도중 결원 보충으로 임용되는 경우 2. 전입 순위자가 없을 경우 3. 삭제<2011.9.26> 4. 신규교사 발령예정 인원의 50%를 초과하여 한 시ㆍ군에 배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25]

제5조

경력경쟁채용

교원 수급상 교원의 경력경쟁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30., 2023.8.25.> [조 제목개정 2023.8.25.]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2023.8.25.〉 [전문개정 2008.9.30., 2015.2.23.]

제7조

계약제 교원의 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3.8.25.〉 1.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의한 기간제교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ㆍ강사 등 3. 삭제 <2012.4.30> ②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제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25]

제8조

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법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14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② 교육전문직원ㆍ교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며, 승진에 관한 기본 방침 및 교육감이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5.2.23.> ③ 승진임용되는 교장 및 교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지구에 속한 학교에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2021.10.22.>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의 교장, 교감은 공모제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개정 2023.8.25.〉 [전문개정 2010.2.25]

제9조

인사지구 및 근무연한의 설정

① 거리ㆍ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 보급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지구를 설정하고, 인사지구별 근무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단일 교과 담당자이거나 해당연도에 순환전보자가 발생되지 않을 때 또는 구조조정 정원감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15.2.23., 2016.2.29., 2017.12.22., 2018.12.28., 2020.10.30., 2023.6.11., 2023.8.25.> 1. 초등교원 원문 이미지 인사지구 해당 시ㆍ군명 근무연한 (단위: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1 지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45810 2 지구 속초시, 동해시의 교장ㆍ교감 45ㆍㆍ3 지구 속초시, 동해시의 수석교사, 교사 ㆍㆍ10 10 양양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4 지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ㆍㆍ12 12 </img> 2. 중등교원 원문 이미지 인사지구 해당 시군명 근무연한 (단위: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1 지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45882 지구 속초시 4510 10 3 지구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ㆍㆍ10 10 4 지구 태백시, 정선군, 철원군 ㆍㆍ10 10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12 12 </img> 3. 제1호 및 제2호 인사지구별 근무연한 만기 도래여부 판단 시, 수석교사 및 교사의 근무기간은 전부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한다. <개정 2015.2.23., 2016.2.29., 2023.8.25.> 1. 같은 학교(기관)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하 "학교(기관)만기자"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인사지구별 근무연한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이하 "지구만기자"라 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특성화중학교, 특성화중학교, 대안학교의 인사지구 및 근무연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2.29., 2017.12.22.> ④ 보건ㆍ영양ㆍ사서ㆍ전문상담(순회) 교사 및 유치원 교원의 인사지구 및 근무연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12.28.> ⑤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군의 인사지구 내의 학교근무연한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전문개정 2010.2.25]

제10조

전보의 계획

① 전보계획은 정기인사 시 수립하여 실시하며, 정기인사는 교장ㆍ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교사는 매년 3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② 초빙교원의 임용은 법 제31조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르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전문개정 2010.2.25]

제11조

전보의 유예

제3조제2호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2010.4.6, 2011.9.26., 2012.4.30., 2013.2.28., 2015.2.23., 2016.12.22., 2021.10.22., 2023.6.11., 2023.8.25., 2024.8.16.> 1. 정기전보일부터 정년퇴직 예정일 또는 임기 만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장 1의2. 정기전보일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감 또는 2년 이내인 교사 2. 동일지구 내 한 학교에만 담당할 교과가 있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하 "중등표시과목"이라 한다) 소지자로서 소속 학교장이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지구 근무연한까지 유예할 수 있다. 3.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전보유예를 권고하는 사람 4. 지구 근무연한 만기 이내인 학교만기자가 관내전보를 희망하였으나 순환전보대상 학교가 없을 경우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지구만기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하되, 마항은 예외로 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시범)학교의 연구 주제 실행을 계속하여 담당해오던 연구주무자(담당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유예를 요청한 경우. 다만, 연구주제 실행 종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나. 최근 5년 이내 현 재직학교(초ㆍ중학교 교원은 시ㆍ군 포함)에 근무하면서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지도한 학생이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특기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유예를 요청한 경우. 다만, 초등학교 교원은 시ㆍ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주최한 체육대회로 한정하며 2회 이상 1위에 입상한 실적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에 근무하는 특성화계열 중등표시과목 교사로서 실습장 또는 실습기재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ㆍ기술자격 소지자이거나 해당분야 특수한 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이 유예를 요청한 경우. 다만,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 삭제〈2024.8.10.〉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지구 근무연한 만기 후 3년 이내의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주무자(담당자)로서 학교장이 유예를 요청한 사람은 지구 근무연한 내에서 2년 이내의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6. 교육감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7.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출되는 사람으로서 공립학교 교원 수급을 위해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8.9.30]

제12조

전보의 특례

제3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순위명부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15.2.23., 2016.2.29., 2016.12.22., 2017.12.22., 2022.10.7., 2023.6.11., 2023.8.25., 2024.8.16.> 1. 초빙교원으로 내신된 사람 2. 동일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청백리상 수상자 3. 삭제 <2020.2.28.> 4. 삭제 <2013.2.28> 5.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특성화계열 중등표시과목의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이 많거나 경영 가능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우선 전보할 수 있다. 6. 여자 중ㆍ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중 1명은 가급적 여자 교원으로 임용한다. 7.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전보를 권고하는 사람 8. 전보일 기준 1일 2급식 이상 실시하는 학교에서 일정기간("일정기간"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영양교사)」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근무한 영양교사 9. 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로서 두 자녀 이상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로 한정하며, 현 소속 시ㆍ군간 전보 후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다만, 부부교사가 모두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1명으로 한다. 10. 삭제 <2018.12.28.>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 순직한 교육자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독자 또는 그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나. 8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이하 "장애 정도"라 한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직계존속을 부양해야 할 독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 다. 최근 5년 이내 전국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지도한 학생이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특기지도를 위하여 소속 학교장(교육장)이 추천하고 해당 학교장(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만, 초등학교 교원은 최근 2년 이내 시ㆍ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로 한정하며, 2회 이상 1위에 입상한 실적까지 적용할 수 있다. 라.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중학교, 대안학교, 농ㆍ어촌지역 거점육성학교, 각종학교(강원온라인학교) 및 신설되는 학교(신설학과 포함)장(교육장)이 요청하고 소속 학교장(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2년 이상 파견근무 후 복귀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파견기관의 기관장과 원 소속 학교장(교육장)이 추천한 경우 바. 장애 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 12. 임기를 정하여 선발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사로 전직하는 사람 13.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상담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문개정 2008.9.30]

제13조

전보제한

제9조와 전보에 관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3.8.25.> 1.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전보내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보특례에 의하여 전보된 사람 중 당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으로 전보된 사람 또는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능력이 불성실하여 전보ㆍ전직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보ㆍ전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교육감이 학교(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8.13]

제14조

비정기 전보 등

① 법 제21조와 영 제13조의2 및 인사관리규정 제17조와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라도 전보ㆍ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②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교원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내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25]

제15조

교원의 전직·전과

① 교원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2종 이상의 중등표시과목을 소지한 사람은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소지한 다른 중등표시과목으로 담당과목을 달리하는 전과(轉科) 조치를 하거나 2종 이상의 교과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전문개정 2010.2.25]

제16조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12.26, 2004.7.27., 2008.9.30., 2015.2.23., 2023.8.25.> [제목개정 2015.2.23.]

제17조

시·도 간 교류원칙

① 시ㆍ도 간 전출ㆍ전입 및 파견은 학년말 또는 학기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도 간 요청과 동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류 방법 및 절차는 매년 교육감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개하고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0.2.25]

제18조

최초전입자의 배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에 최초 전입되는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은 가급적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 각 호의 1지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0.2.28., 2023.6.11.> ② 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증명 등을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지구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2023.6.11., 2023.8.25.>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순직한 교육자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독자 또는 그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 또는 장애 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직계존속을 부양해야 할 독자와 같은 장애 정도 판정을 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 3.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법」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전문개정 2010.2.25]

제19조

국·공립교류원칙

국ㆍ공립 학교간 교류는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8.9.30., 2023.8.25.>

제20조

순회·겸임·교류

① 학생교육상 필요할 경우 인근 학교 간 또는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 내의 교원은 순회ㆍ겸임ㆍ교류한다. <개정 2017.12.22., 2020.10.30.>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에 따른 겸임은 교육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7.12.22., 2023.8.25.> ③ 겸임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용 발령한다. <개정 2017.12.22.> ④ 겸임희망자가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전보순위명부 적용 방법에 따른다. ⑤ 겸임 시행은 매 학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⑥ 순회교사의 배치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25]

제21조

특수학교·학급

① 삭제 <2020.2.28.> ② 특수학교 교원은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적임자를 선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③ 삭제 <2020.2.28.> ④ 최초임용자격이 특수교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직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근무연한을 4년으로 하고 지구 근무연한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5.〉 [전문개정 2010.2.25]

제22조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2004.7.27]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04.7.27>]

제23조

시행세칙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교육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전문개정 20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