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553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시설물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개정 2018.10.05)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외부인의 행태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개정 2018.10.05)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개정 2018.10.05)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시야를 확보하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명료성을 강화한다. (신설 2018.10.05)
6.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0.05)

제4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4조의2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에서 사업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ㆍ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등 3.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의한 사업 4.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 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물에도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1. 「아산시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아산시지방건축위원회 2.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에 따른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3. 「아산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른 아산시경관위원회 [본조 신설 2018.10.05]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신설 2018.10.05)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0.05)
5.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방안 (신설 2018.10.05)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신설 2018.10.05)
7.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종전 제4호에서 이동)
8.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0.05)
9.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0.05)

제6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제1항의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8.10.05)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사업 (개정 2018.10.05)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 사업 및 안전마을 조성 사업 (신설 2018.10.0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0.0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우범ㆍ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2. 침입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신설 2018.10.05)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0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10.05) ③ 「아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10.05) [조 제목 개정 2018.10.0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산경찰서 및 아산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