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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3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의 조기 발견, 권익옹호, 복지수준 향상,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정책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 사업
3.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5.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
6. 발달장애인 보호자 자조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제6조

복지시설 등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