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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2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원을 통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ㆍ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ㆍ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4. 영화ㆍ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및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