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현황
2. 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지원
3. 업종 전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함에 있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ㆍ대비ㆍ대응과 함께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홍보 사후 관리
2. 지역 상권 조사, 분석
3.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상권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