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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52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에코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제2조

위치

시흥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는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 및 기능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운영
2. 환경교육 관련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3.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기후변화, 녹색실천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기후변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시간 등

① 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화요일~일요일: 09:00 ~ 18:00 〈개정 2026. 5. 7.〉
2. 월요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및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휴관 〈개정 2026. 5. 7.〉
② 시장은 에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미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관람료 등

① 에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흥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탄소중립체험관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5.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 내 4D 영상관 및 전기자동차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6. 5.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 9. 30, 2020. 11. 4, 2026. 5. 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4. 4. 9.>
5.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13.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14. 자원봉사 실적이 연 200시간 이상인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6.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특별ㆍ기획전시, 외부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그 밖의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람료 외에 별도의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

제6조

관람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에코센터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5. 7.〉
1. 전시물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3. 그 밖에 정상적인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 중지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에코센터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민간단체의 비영리 환경교육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에코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7.〉
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5. 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