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홍천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홍천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농ㆍ축산, 어업 활동을 포함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자유시장경제의 주체로서 물품 등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
2.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노력
3.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4.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소식지, 지역언론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지도ㆍ단속을 하고, 약관에 따른 거래 및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생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소속으로 홍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요금,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등의 공공요금
5.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6. 기타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진흥과장, 위촉위원은 홍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2.12.9.>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 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법 제28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교육, 계몽 및 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 권고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는 신청내용에 따라 소관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정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공립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소관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실시
3.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해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이 조례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