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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2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시흥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흥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흥시의회 의원
3. 시흥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경찰 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