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구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구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접수 및 처리사항
7. 관내 대부업 모니터링
8. 불법 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9. 그 밖의 구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개정 2017.11.1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금융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금융복지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외의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및 고용ㆍ복지 등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구청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및 복지연계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