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원
2.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산경찰서 관계자
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