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규모 농가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업인등 및 식품제조가공업자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규모 농가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업인등 및 식품제조가공업자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시흥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서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식품을 만드는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식품제조가공업자를 말한다.
6.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7. “가공사업”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10조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가공식품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포장디자인ㆍ유통활성화 사업
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4. 컨설팅 지원 및 홍보사업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방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사업자 식품가공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농산물 기술개발 및 보급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인력을 농업관련 부서에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등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소규모 농가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ㆍ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및 식품제조가공업 협회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때 희망하는 단체 등이 없을 경우 농업인등,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가공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농가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유특허 지역농산물 가공품 기술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1. 2. 8〉
삭제〈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