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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6551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 소속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추진계획 및 그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단체,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ㆍ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 촉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공유단체ㆍ기업의 지원 사업
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
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8. 그 밖에 공유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촉진을 위해 공유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 공모
3.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ㆍ마케팅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인, 단체, 법인, 기업,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 촉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유촉진위원회를 둔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흥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