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신고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이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아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9.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향상과 생활향상 등 공공성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신고 시책에 참여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관련 민간단체 등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7.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8.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신고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신고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신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신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시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정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신고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아산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 등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팀을 두어 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신고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신고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신고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신고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신고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ㆍ기타 법인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