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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65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05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