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