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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50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6-03-15공포 2016-03-15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시민평가단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교통ㆍ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ㆍ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언론인ㆍ법조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4. 여수시의회 의원
5.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촉위원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이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여수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평가단 구성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대상별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