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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0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6-03-15공포 2016-03-15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어린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익 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여수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한다.
3.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급

시장은 기념행사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교부 결정시에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관리 및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여수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