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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0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여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 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위치는 여수시 관내에 둔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기관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관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관의 기능

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9.>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제11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좌 수강 등

① 기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서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의 시설환경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기관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홍보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분기별로 기관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