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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0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순창군의 산업관광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관광"이란 농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현장을 지역의 문화관광과 융복합한 관광산업을 말한다.
2. "마이스(MICE)산업"(이하“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3. "산업관광시설"(이하 “산업시설”이라 한다)이란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순창군 소유 시설(장류산업사업소 등),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업 및 법인, 민간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1.>
4. "산업해설사"란 산업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육성

① 군수는 산업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
3. 지역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 지원
4.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산업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관광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에 전시 및 홍보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시설활용 허용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사의 규모, 대상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간 및 시간은 해당 산업시설 운영에 준한다.

제9조

산업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제5조에서 정한 제조기능인, 산업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설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시설의 안내 및 해설
2. 산업의 역사, 문화 등 산업자원에 대한 강의 및 소규모 체험활동
③ 산업해설사가 산업관광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및 체험료 등

산업관광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11조

관리·감독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산업시설, 단체 및 기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