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다.
1. 시장이 제ㆍ개정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김제시의 세출예산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김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경우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김제시의회 제출 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해마다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석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김제시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분석평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