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금산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금산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7. 9. 29.>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이 조례에서 “치매관리”라 한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금산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그 검사 후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치매 감별ㆍ진단검진자의 비용지원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치매 감별ㆍ진단검진자는 보건소 선별검진결과 인지저하로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된 자로 한다.
③ 치매치료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자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2. 종교단체
3. 보건ㆍ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업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남은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