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금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금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금산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3. 6. 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