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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자치법규 2165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00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ㆍ보좌기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전결하는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23.6.11., 2025. 5.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5., 2022.8.26., 2023.9.27., 2024.11.8., 2025. 5.16.>
1. “과장”이란 본청 공보담당관 및 과장을 말한다.
2. “팀장급”이란 5급 상당 장학관, 사무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서기관을 말한다.
3. “실무급”이란 장학사, 6급 이하 주무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은 법령과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 5.16.>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및 전결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8.>
②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7.5., 2023.6.11., 2025. 5.16., 2026. 2. 2.>
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제4조의2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제5조

다른 부서와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 결정과 관련되거나 주민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7조

전결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