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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9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이라 한다.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찰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 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
③ 군수는 기동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무

① 기동처리반의 근무는「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첩 처리한다.
1.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ㆍ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ㆍ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위탁

①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

군수는 위탁 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