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9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기본정신을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4.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전략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예산의 확보 및 분석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물품 제공
6.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각종 행사
7.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아동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아동영향평가 시행
4.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삭제 2024. 12. 30.>
나.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다. 제22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의 대표
라.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
마.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총괄 주사로 한다.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음성군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권리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

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성별, 연령별로 아동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하되, 다문화아동,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인 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임기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정기회의 및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아동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를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

아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아동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아동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아동위원회가 제22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9조

옴부즈퍼슨의 설치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0조

옴부즈퍼슨의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1조

옴부즈퍼슨의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8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옴부즈퍼슨이 제30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옴부즈퍼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4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 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제35조

추진단의 운영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