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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49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와 판매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영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품 제조ㆍ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관련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식품제조ㆍ 가공사업 지원ㆍ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기준의 설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1. 자. 4)에 따른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점검 및 지도·감독·조사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기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제조ㆍ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의 농정ㆍ식품ㆍ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