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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9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광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방뇨 행위
2.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점검의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놀이시설 점검 총괄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제8조

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