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상법」에 따라 완도군이 민간인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3. 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상법」에 따라 완도군이 민간인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3. 22.)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22.)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사채(社債)의 발행
14. 공고의 방법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2.]
①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군이 출자하는 출자액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1. 전복 등 수산물 판매
2. 전복 등 수산물의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3. 전복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 및 판매
4. 전복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개발 등 연구사업
5. 그 밖에 전복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 3. 22.)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개정 2016. 3. 22.)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3. 2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사의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