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3]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3]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23>
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미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학교운영과장, 교육복지과장 <개정 2006.2.24,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4.12.22., 2017.2.28., 2019.2.28, 2021.12.30>
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2.4.2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원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복지과 교육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2.2.29., 2019.2.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