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7. 12.>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