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어업인만 해당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귀농어 정착을 위한 사업
2. 사계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고소득 작물생산을 위한 농업시설 지원 사업
4.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사업
5. 친환경 농산물의 로컬푸드 판매 지원 사업 <개정, 2023. 3. 6.>
6. 내수면 양식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귀농어ㆍ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ㆍ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계획 및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