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농어업보조사업”이란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농어업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와 시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1. 7. 15.>
시장은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1. 7. 15.>
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취소된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2. 취소된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
3. 취소된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
4. 취소된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
5. 취소된 보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그 제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