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8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27조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분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공무원,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9조

아동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제19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의 아동 업무담당 부서장
5.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자문 등을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에 거주하는 아동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간사

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아동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추진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정책,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아동권리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3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지킴이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4.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